한국승강기관리원(원장 손복길)은 엘리베이터 완성검사때 안전운행에 지장이없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검사를 하지 않고 보완후 확인절차를거치는 합법판정유보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최근 엘리베이터 업계로부터 수수료 인하요구와 재검사에 따른 수수료 이중납부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합법판정유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밝혔다.
관리원측은 완성검사의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재검사를 실시하고있는 현행 검사체계를 수정、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관리원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상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승강기관리원은 업계의 검사수수료 인하요구에 대해 "검사체계 전반에대해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곧 나올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내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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