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의 바코드표시 및 POS시스템설치가 의무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21일자 관보에 도.소매업진흥법에 의거、 내년 1월1일 부터 "KS"마크 "검"마크 "Q"마크 "전"마크 등을 표시하는 품목 가운데 5백49 개품목을 제조하는 업자에 대해 공통상품코드(KAN코드) 표기를 권고.명령한 다고 고시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 POS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해당 시.도지사에 권고.명령권을 부여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KAN코드 및 POS시스템도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에따라 유통시장이 개방되는 내년부터는 KAN코드 및 POS시스템의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KAN코드부착을 의무화하는 품목은 "KS"마크 1백개 품목、 검 마크 3개 품목、 "Q"마크 1백57개 품목、 "품"마크 2백11개 품목、 "전" 마크 78개 품목등 모두 5백49개 품목이다.
정부가 정한 POS시스템시설기준은 영업장에 단독설치할 경우 호스트컴퓨터. POS단말세트.주변기기 등을 갖춰야 POS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외부호스트컴퓨터와의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POS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외부호스트컴퓨터와 연결된 POS단말기.스캐너.통신소프트웨어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특히 유통정보화시설도입에 대한 사후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 지사가 바코드 및 POS시스템도입을 권고 또는 명령한 후 해당 업체들에 대해 이들 시설의 도입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장을 출입해 권고.명령에 따른 이행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통산업경쟁력강화 5개년계획"을 통해 KAN코드표기 및POS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통정보화시설 도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