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오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이나 재심 에들어갈 것이 확실시 돼 이에 대한 대비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무공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15일자 EU관보를 통해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인 한국 및 일산 오디오카세트테이프관련 반덤핑관세에대해 재심요청을 내년 2월 15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EU업계의 재심요청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무공은 지금까지 EU업계가 거의 모든 반덤핑조치에 대해 관례적으로 재심 요청을 해왔고 특히 오디오테이프의 경우 EU시장내 공급과잉이 문제돼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재심 시에는 당초 무혐의판정을 받았던 국내업체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EU는 지난 91년 5월15일 선경마그네틱에 대해 2.6%의 오디오테이프 관련 반덤핑관세를 부담케 했으며 새한미디어.성남전자.금산전자에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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