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KT)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고시한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을 따라 사내 각 사업본부간의 상호접속 협정을 내달 중순까지 체결키로 했다.
14일 한국통신은 시내、 시외、 데이터、 국제 등 사업본부별 역무간 회계 분리를 분명히 하고 데이콤과 한국이동통신등 타사업자와의 협정체결시 동일 한조건을 적용해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내 사업본부간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를 위해 역무별 회계분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정보통신부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12월 중순까지 상호접속협정체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국통신의 사내협정은 시내.시외、 시내.국제、 시외.국제、 시내.데이터 등4개 부문에서 이루어지며 접속협정에는 통신망 접속계위、 접속교환기、 접속회선、 신청절차、 접속료산정 및 정산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한국통신은 한국이동통신、 데이콤등과 한국통신 전화망과의 상호접 속협정체결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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