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폰전문업체인 (주)한국통신(KOCOM)은 한국전기통신공사(KT)가 자사와 같은 상호명을 사용하는 바람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푸념.
(주)한국통신은 지난 91년이래로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한국통신 KT 직원의 월급을 원천징수할 테니 월급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공문을 수시로 받고 있어 이를 계속 반송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는 것.
특히 이같은 전후사정을 잘 아는 집배원이 한동안 KT우편물을 알아서 반송 해줬는데 법원이 이를 문제삼아 계속 배달명령(?)을 내렸다는 것.
이와 관련、 KOCOM의 한 관계자는 "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편물반송 을시정하기는 커녕 이를 보다못해 신경을 써주고 있는 집배원에게 법원이 반 송금지조치명령을 내린 것은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일침.
<김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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