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한국이동통신의 012 광역삐삐 광고를 비롯 17 건의 부당위해 광고를 적발、 시정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소비자보호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소보원은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부당위해 광고를 올해 1.2월 10건、 7.8월 7건을 각각 적발해 업체에 시정을 촉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7.8월에 적발된 부당 광고로는 한국이동통신의 012 광역삐삐 광고가 지난8월 일부 불통지역이 있었음에도 전국을 커버한다는 내용이 과장된 것으로지적돼 업체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중지했다.
1.2월에는 롯데전자의 오디오、 대우전자의 싹싹이、 현대전자의 씨티맨、 삼성전자의 애니콜、 LG전자의 6각수 냉장고、 삼성전자의 정수기와 전기청소기 잠잠이 등 10개 광고가 효능 및 성능에 대한 부당위해 광고로 지적됐다. <김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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