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한국이동통신의 012 광역삐삐 광고를 비롯 17 건의 부당위해 광고를 적발、 시정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소비자보호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소보원은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부당위해 광고를 올해 1.2월 10건、 7.8월 7건을 각각 적발해 업체에 시정을 촉구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7.8월에 적발된 부당 광고로는 한국이동통신의 012 광역삐삐 광고가 지난8월 일부 불통지역이 있었음에도 전국을 커버한다는 내용이 과장된 것으로지적돼 업체가 광고를 자율적으로 중지했다.
1.2월에는 롯데전자의 오디오、 대우전자의 싹싹이、 현대전자의 씨티맨、 삼성전자의 애니콜、 LG전자의 6각수 냉장고、 삼성전자의 정수기와 전기청소기 잠잠이 등 10개 광고가 효능 및 성능에 대한 부당위해 광고로 지적됐다. <김재순 기자>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피엔티·나인테크, 차세대 나트륨이온전지 상용화 협력
-
4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5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6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7
LG엔솔-혼다 합작 미국 배터리공장, ESS 배터리셀 양산 시작
-
8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
9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
10
[人사이트]유호선 AP시스템 대표 “체질 개선으로 제 2의 도약…반도체 비중 대폭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