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설비 검사 방식이 현행 인정서 취득제 및 확인검사제에서 완성 검사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차장 증가로 기계식 주차설비의 설치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전성.성능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현행 인정서 취득및 확인검사 제도를 엘리베이터처럼 완성검사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정기검사제를 새로 추가、 주차설비를 설치한 후 1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시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차장법" 개정 작업에 착수、 오는 10월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소비자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각 품목마다 인정서를 취득해야 하는데 완성검사제를 실시하면 이같은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이번에 검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기계식 주차설비가 지난 6년새 8배의 성장을 기록、 급신장세를 보였는데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93년부터 시행돼온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인정심사의 경우 1차에서 75%가、 2차에서 12%가 불합격 판정을 받는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설비 설치후 1년이내에 실시하는 확인검사에서도 75%이상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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