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경우에도 특허나 실용신안과 유사한 출원공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 다. 특허청은 31일 의장등록출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장등록출원 공개제도를도입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출원후 의장에 대한 공개를 신청、 특허청이 공개할 경우 의장권 모방.도용에 대해 보상금청구권을 갖게 되며 우선심사 신청으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된다.
그간 의장출원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출원이 많아 출원중에 모방.도용시비가많았다. 특허청은 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올해안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상용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8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