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기술협회(SAE)가 최근 EMI/EMS 안전규격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북미로 수출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기술협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 지열리는 정기회의에서、 미국내에서 적용하는 자동차 EMI/EMS 규정을 기존2개에서 완성차 14개와 부품 11개 등 포괄적인 규정으로 대폭 보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조항은 국제표준기구(ISO) 규정으로 대체하려는 경향도를 보이고있다. 이같이 보강된 EMI/EMS 안전규정은 유럽의 EEC No.10처럼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전자파장애 발생시 미국 정부가 이 규정에 의해 수출된 차량 전체를 리콜(환수)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강제조항 이상의 효력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자동차기술협회는 기존 EMI/EMS 안전규정으로 "차량과 부품으로부터 전자파 복사(J551)"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전자파내성(J1113)"등 2개 표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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