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에 설치돼 운행중인 승강기로 인한 가구내의 소음 및 진동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는 환경 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생활환경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환경기준만 설정돼 있을뿐、 항공기나 철도、 승강기 등의 소음은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승강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은 일반 환경소음과는 달리 기계실과 승강기로부터 전달되는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소음.진동으로 환경기준의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승강기의 소음.진동은 전동기부와 감속기부、 제어반부 등 기계실내에서 발생하는 것과가이드레일부 출입구부、 케이지부 등 승강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뉜다. 또 전달경로에 따라 소음발생원에서 발생된 소음이 공기중을통해 전파되 는 공기전달음과 발생원의 진동이 구조물을 따라 주택내 천정이나 벽을 통해 전달되는 고체전달음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경우 소음에 관한 규제조항은 환경처가 정한 기준이 전부인데 일반지역의 전용거주지역의 경우 낮 50㏏(A)、 밤 40㏏(A)이며 도로변 지역의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 낮 65㏏(A)、 밤 55㏏(A)로 정하고 있다. ㏏는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국제 기준으로서 사람이 듣는 것을 기준으로 할때는 ㏏(A)로 표시한다. 이 기준은 승강기에는 해당 되지 않고 있는데 국내 승강기 업계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승강기 설치시 적용하고 있다.
한국승강기관리원 경기지원 조관배 지원장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국내 승강기업계의 소음 및 진동기준은 일정한 기준이 없어 업체마다 다르게설정돼 있으며 그나마 없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원이 LG산전、 금성기전、 현대엘리베이터、 동양엘리베이터、 한국오티스 등 대기업의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거실내의 소음 및 진동을 실제로 조사한 결과 이들 회사에서 설정한 소음.진동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경기지원은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6개 업체의 설치현장을 직접 방문해 총 70여대의 로프식 중속엘리베이터를 측정 하였다. 조관배 지원장은 외국의 사례와 각 업체별 기준치의 평균을 감안해 소음 및진동 기준치(안)를 만들고 이것과 각 업체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진 동을 비교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진동은 기준치(안)에 근접하고 있어 비교 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음은 대부분 기준치(안)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기계실과 최상층 승강장의 소음은 기준치(안)를 훨씬 웃돌아 소음 민원 을 야기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음은 인체에 여러 형태의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소음 정도가 50㏏이상 이면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계산력이 떨어지며 수면불안이 발생한다. 또70 이상이 되면 말초혈관 수축이 일어나며 부신피질 호르몬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부 당국자와 승강기 제조업계、 그리고 건설업계 공동의 몫이다.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업계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연구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저소음.저진동 부품 의 개발과 설치기술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업계도 소음 및 진동 전달방지에 필요한 건축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건축설계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 당국자는 선진국의 기준과 국내 실정을 검토해 현실성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승강기는 놀라운 기술과 미여한 디자인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소음.진동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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