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이종훈)는 내달 전기 요금 청구분부터 미납요금에 대한 현장 수금제도를 폐지하고 고객이 직접 은행에 요금을 납입하는 미수요금 합산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미납 요금이 있는 고객에게 당월요금 청구서 외에 별도의 미납요금 청구서를 송부、 청구서에 표시된 기일 안에 은행을 통해서 체불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수금원이 요금을 징수하러 갈 때까지 요금을 미납한 고객에게 단전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단전 예고 서를 7일전에 직접 전달한 뒤 전력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김병억 기자>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2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3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4
삐걱대는 로봇 SI 기업, 연평균 영업익 2억 그쳐
-
5
젠슨 황, 韓 로보틱스 생태계에 '엔비디아 AI' 심는다
-
6
젠슨 황, 오늘 SK·LG·네이버 총수와 홍대서 '삼겹살' 회동
-
7
BOE, 오는 17일 8.6세대 OLED 양산식…삼성D와 본격 양산 경쟁 시작
-
8
LG전자, '中 생태계 활용' 전략 시동…로봇청소기 프리미엄·볼륨존 라인업 대거 확충
-
9
[컴퓨텍스 2026]MS "엔비디아 슈퍼칩 탑재 AI노트북 올 가을 출시"
-
10
젠슨 황 방한 첫 행보…페이커 만나 “한국은 e스포츠 최적 시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