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사장 이종훈)는 내달 전기 요금 청구분부터 미납요금에 대한 현장 수금제도를 폐지하고 고객이 직접 은행에 요금을 납입하는 미수요금 합산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미납 요금이 있는 고객에게 당월요금 청구서 외에 별도의 미납요금 청구서를 송부、 청구서에 표시된 기일 안에 은행을 통해서 체불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수금원이 요금을 징수하러 갈 때까지 요금을 미납한 고객에게 단전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단전 예고 서를 7일전에 직접 전달한 뒤 전력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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