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판기 설치규제 국민건강증진법 입법예고

그동안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둘러싸고 정부부처와 담배자판기 업계간에 첨예 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최근에 입법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는 담배자판기를 옥외에 설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미 설치돼 있는 옥외 담배자판기도 유예기간인 97년 6월30일까지 철거하거나 옥내로 이전해야 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오는9월1 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자판기 설치 허용장소는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에서 19세 미만자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장소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및 기타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사업장의 내부 *공중이용 시설중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흡연구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자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입법예고(안)의 작성에 착수하여 이번에최종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자판기 업계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를 중심으로 복지부 및 통상산업부에 건의문을 제출、 규제완화 의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 주도록 요청했었다.

한국담배자판기(주)를 비롯한 롯데기공.제일산전 등 자판기 업계는 이에 대해 전국 담배지정소매인 16만여점포의 생계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반박하면서 담배자판기가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지정소매인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영업장 내부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무인화.자동화 추세 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판기 업계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3월 복지부에 담배자판기 설치허용 범위를 점포 및 영업장으로부터 관리.감독이 가능한 3m이내의 지역으로 해주 도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3항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에 근거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접할 수 있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담배자판기 설치를 배제했다.

일부에서는 복지부의 이같은 법 제정에 대해 "법외적인" 측면을 지적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의 흡연을 막을 교육 및 홍보、 판매인의 의식교육 등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무리지만 결국 자판기 업계는 여론에 따라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사실상 담배자판기는 사무실이나 유흥시설 등 성인전용 출입지역 과 담배판매상의 점포안에만 설치가 허용돼 한국담배자판기(주)를 비롯한롯데기공.제일산전 등 담배자판기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측의 법 제정 취지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인 담배자판기 업계는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인식、 의견제출 기한인 7월19일까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규제 완화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돼 있는 담배자판기는 94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2만여대 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점포당 1일 평균판매량은 1백70갑으 로 이중 60%가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고 40%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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