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의 양대 기둥 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과 컴프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관련업계와 학계등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한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2천년대 정보사회의 핵심산업이 될 소프트웨어분야의 법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이들 법규를 마련한 것은 소프트웨어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육성할 필요성이 절실한 데다 UR협상의 저작권관련 협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소비 자보호원과같은 정부기관 성격을 띤 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으로 승격시키고 그 산하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두어 저작권을 보호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들 기구는 현재 소비자보호원처럼 강력한 기관을 두어 과거 수세적입장이 던 선진국의 압력에서 벗어나 저작권보호를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횡포를 저지하고 프로그램 유통도 보다 원활하게 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도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대리 중계 신탁관리하는 저작권 위탁관리 전문기관을 정부가 별도로 지정할 수있도록 한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또 새로 마련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 협회설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법정 기관화하고 정부가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 된 곳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아무런 규정이 없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발인건비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개발비산정기준"을 비용개념 을 크게 넓힌 "사업대가기준"으로 개정해 그동안 개발비 산정을 놓고 발생했던 이견들을 해소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리버스엔지니어링(역어셈블리 작업) 도 "연구목적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그간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관련 중소기업육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업종에 맞는 관련규정이 없어 겪는 불이익、 다시말해 법인세를 20%까지 감면하는 등의 조세혜택을 받거나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에 나설 수 없는 법규상의 맹점을 바로 잡았다.
정부는 이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은 대부분 외국업체들인 저작권자의 프로그램을 적극 보호하고 관련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하면서도 이것이 국내산업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또한 UR/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의 협정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 머물렀던 소프트웨어관련 법규를 세계화시켜 UR협상의 저작권관련 협의내용을 국내 법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담고 있는내용중 "저작권자는 이미 유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위탁기관으로 부터 요청을 받았을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은 오히려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미 판매중인 상용SW를 위탁기관에서 위탁 관리하고자 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도 풀이할 수 있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일반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에 올려놓은 자는 물론 이의 방조행위도 처벌하기로 해 앞으로 PC통신업체들이 통신망을 통해 올려진 SW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사항은 이번 개정안이 아직까지 입법예고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입법예고 기간중 보완해 야 할 사항이나 추가해야 할 점이 있으면 이를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 는 이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적극 수용 해야 한다.
이번 두 법규는 앞으로 기반이 취약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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