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동절기(12월1일~2월28일) 도로굴착 제한규정에 따라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가 요청한 도로굴착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 레 지난 8일 "케이블TV 사업이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다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다"고 발표.
이를 전해들은 한국통신.한국전력 등 전송망사업자(NO)를 비롯, 지역방송국 사업자(SO) 및 프로그램공급업체(PP)들과 종합유선방송위원회.협회 등 케이블TV 업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내심 못마땅한 표정들.
이는 서울시의 도로굴착 불가방침 등으로 말미암아 개국을 불과 20여일 앞둔현재까지도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는 가구수가 5만여세대에 불과해 정상개국이 어려워져 월 이용료 징수를 연기키로 하는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서울시가 나 몰라라 했다가 이제야 이같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 듯.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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