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실시에 들어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령 제정을 놓고 관련 업계와 해당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회장 이희종)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의 시행 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관리가 가능한 지역 에 대해서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는 24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당초의 5~6m이내에 설치허용 주장에서 일보 후퇴, 소매점과 병설, 3m 이내의 지역에 한해서는 설치를 허용하고 사무실이 운집한 빌딩, 대학구내, 군부대 등 성인전용시설에도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담배자판기 설치를 사무실이 운집해있는 빌딩이나 청사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겠지만 소매점의 경우 점포안에만 설치하도록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24일까지 자판기협회및 한국담배인삼공사등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오는 2월 중순까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월말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자판기협회는 이와관련, 지난 19일 오후 LG산전.삼성전자.합동정밀.삼 경산업.롯데기공의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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