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디오방" 허가기준 강화해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음반 및 비디오법개정안"가운데 규모가 작은 비디오방도 등록시켜 양성화한다는 규정이 음란비디오물확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정부와 민자당이 국회상정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와 민자당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대학가 주변 등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는 소규모 칸막이 방에서 2~5명이 비디오를 관람하는 비디오방을 엄격한 시설 및 단속기준의 마련없이 합법화할 경우 음란비디오상영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정은 앞으로 비디오방의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 또는 내년초 임시국회 에서 처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음반및 비디오법개정안"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비디오방 운영업자를 시.도에 등록시켜 영업을 양성화하되 이를어겼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비디오방이 규제 를 받게 되는 셈이 된다.

주요내용은 비디오및 비디오물 시청시설을 갖추고 비디오물을 시청케 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비디오물 감상실업자"로 정의하고, 이 업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등록해야 한다는것등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당시 비디오감상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비디오방에 대한 정부의 양성화 방침이 알려진 후, 최근들어 서울을 비롯한 지방대도시에 비디오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TV수상기.VCR.스피 커.헤드폰등 관련기기시장에는 특수조짐까지 일고 있다. 청계천 및 용산전자 상가 일선매장에서는 20~25인치 TV수상기를 비롯해 10만원대의 보급형VCR.소 형스피커와 헤드폰등에 대한 단체수요가 늘면서 수요에 공급할 저가제품들의재고확보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흘러간 명화나 최신영화 등을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비디 오방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들이 퇴폐.폭력비디오를 전파시키는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자주 거론됐었다. 일부 관계자들사이에서는 과외비디오를 방영할 수도 있다고 각종 탈선가능성을 지적해왔다.

강의시간이 비는 대학생등 젊은이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비디오방에 대한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디오방을 양성화시켜 건전하게 육성시키고 지도해 나가야 한다는 게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음반 및 비디오법개정안 의 취지였다.

또 정부는 여러 문제지적에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4백여개인 비디오 방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탈선운영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판결로 번번이 정부가 패소하고있다며 입법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이번 "음반 및 비디오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비디오방이 제도 권안에서 양성화되면서 규제를 받게 되더라도 실제 행정조직이 비디오방을제 대로 감시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시민의 모임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양성화조치에 의해 비디오방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변두리지역이나 지방등 지의 비디오방에 대한 행정지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우려되고 있는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디오방 양성화움직임과 관련해 칸막이높이, 시청실내의 밝기, 칸막이의 잠금장치 등 비디오방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정함으로써 퇴폐 운영의 싹을처음부터잘라내야할것이라는의견이최근강력히대두되고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부와 민자당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 비디 오방의 시설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이번 정기국회 또는 내년초 임시국회에 서 처리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 진다. 단 등록제를 허가제로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은 이전에 다른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것처럼 허가권을 놓고 새로운 비리를 창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여하튼 비디오방의 양성화로 오히려 비디오방이 퇴폐.폭력비디오확산의 온상 이 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앞으로 법률안의 개정과 함께 행정지 도 방안도 철저히 연구해야 될 것이다.관련업자들 역시 비디오방의 건전한정 착을 위해 자율적인 규제에 보다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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