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 위주로 편성돼 있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현행 수입품 검사제도 기준을 강화하고 고가장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하는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의료기 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산의료기기에 대한 수입검사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책정,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제품의 검사규정이 오히려 국산제품보다 간소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품목별로 실시하도록 돼 있는 수입 의료기기 검사제도를 품질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모니터.키보드.매뉴얼 등에 대해서는 수입검사시 한글화 의무사항을 지켰는 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무분별한 고가의 외산 의료기기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최근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고가장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산장비가 개발될 때마다 일본을 비롯한 외국업체들이 의료기기의 한국시장 공급가격을 20~30%씩 내리는 것과 관련, 외국처럼 덤핑방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산 의료기기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수입상들은 6%의 외화 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은 13.5%의 원화리스를 이용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가격경쟁력면에서 열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기의 수요자 금융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판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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