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해커가 전산망을 통해 특정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침입, 각종 정보를 빼내갔다는 최근 보도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과 며칠전 영국의 16세 소년 이 미국 공군기지와 NASA 그리고 한국 원자력연구소등 일반인이 근접하기 어려운 장소에 침입해 자료를 훼손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컴퓨터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다. "외환은행의 한국통신주식입 찰 컴퓨터 부정조작" "심부름센터의 전과기록 부정유출" "지존파의 백화점 주고객명단 입수" "청와대 컴퓨터해킹"등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 발각된 컴퓨터범죄의 발생건수는 70여건에 불과하지만 노출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나타나지않은 사건을 포함 하면 현재 상당한 수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컴퓨터범죄가 이제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강 건너 불"이 아닌 것이다.
해커는 원래 컴퓨터광을 총칭하는 의미였다고 한다. 그것이 미국에서 70년대 에 전화와 모뎀등 공중통신망을 통해 컴퓨터 상호연결이 가능해지면서 남의 컴퓨터에 몰래 침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고 80년대 들어 이같은 일이 더욱 빈발하면서 파괴자라는 현재의 의미로 변색됐다.
해커들은 초기에 성취욕.호기심으로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에 불법 침입하는 것이 주동기였으나 점차 산업스파이 활동 또는 범죄목적으로 변화되어 더이상 관대하게 취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해커들의 활동은 전산망의 약점을 발견해냄으로써 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기술 또는 관리상의 약점을 찾아내 트로이목마 트랩도아 위장술 등 널리 알려진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패스워드를 직접 알아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해커들은 새로운 해킹기술개발에도 게을리하지않고 있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지만 전자우편을 통해 해커들 간에 정보및 기술을 상호교환하기도 한다.
헤커들의 기술은 날로 발전되고 고도화되고 있으나 이를 막아야하는 책임을 가진 시스템 관리자는 많은 업무량으로 거의 손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해킹에 대비하기위한 정보시스템의 각종 보안대책도 등장하고 있다. 외부에서의 연결을 제한하기위해 콜백유닛을 채용하기도하고 여러겹으로 된 암호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며 특별한 인허가장치를 설치하기도한다.
그러나 튼튼하게 담을 쌓아도 쥐를 막지 못하듯이 아무리 완벽한 컴퓨터시스템 안전대책을 강구해도 해커들의 침입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관리기술과 안전의식이 빈약하고 컴퓨터통신 전문 가도 전무한 상태여서 선진국 보다도 해커침입이 용이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국제통신망인 인터네트가입 및 부가가치통신망(VAN)이용의 확산도 해커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주는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따라서 해커들에 의한 컴퓨터범죄를 막기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못지않게 사용자나 관리자에 대한 관리 대책과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교육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와함께 컴퓨터범죄는 형사법등 관련법규의 개정등을 통해 컴퓨터범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병행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검찰관계자들은 현행 형법으로 해킹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해커들로 하여금 컴퓨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부분 경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나 프로그램등을 주기적으로 감사해 범죄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공인감리사제도를 정부차원에서 도입, 조기시행해야만 한다. 이는 체신부가 지난해초 실시키로했으나 현재 제도미흡과 기존 조직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실시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컴퓨터는 이제 우리의 생활에 친숙해져 있다. 또한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컴퓨터는 갈수록 우리의 두뇌와 수족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해 컴퓨터보급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모두가 힘을 기울여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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