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디오대여점경영자모임(전비모.대표 소원영)은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 키로 한 비디오대여점의 영업시간제한조치와 관련, 추진 근거및 진행과정 논의사항 등을 모두 공개해 주도록 하는 행정정보 공개 요청서를 최근 문화 체육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비모는 비디오대여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비디오대여점 사이에 팽배 해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기위해 행정정보 공개 요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비모는 이번 행정정보 공개요청서를 통해 24시이후 불법음란물이 집중 대여되고 있다는 정부발표의 근거와 영업시간제한조치의 배경이 드러날 것으로보고 정부가 만약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될 경우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새정부 들어 도입, 시행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있을경우극비사항을 제외한 행정정보를 해당인에게 모두 공개하도록하는 새로운 민원 제도인데 공개여부는 15일이내 결정된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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