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운행기록계에 대한 KS표시 지정이 추진된다.
20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운송사업용 승합차와 고압가스 운송차량에 부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차용 운행기록계를 KS표시 품목으로 지정,빠른 시일내에 KS표시를 부여키로 했다.
또 기계식 및 전기식 운행기록계 외에도 전자부문의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 산업표준심의회 산하 수송기계부회의 심의를 거쳐 전자식 운행기록계에 대한 규격 수용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자동차 운행기록계는 운행속도,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이 그래프로 표시되는 종합 정밀기기로 이를 통해 자동차운행의 합리성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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