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TV, 세탁기, 냉장고등 주요 내구성 가전제품의 수리를 위한 제조업체들 의 부품보유기간이 너무 짧아 단순한 수리만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을 폐기해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 수리용 부품보유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제조업체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를 못하는 등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접수한 가전제품 부품보유기간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는 93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전3사의 수리용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기간보다짧고 부품보유기간 이내라도 해당업체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전3사의 수리용 부품보유기간은 TV가 5년, 세탁기 5년(삼성전자 7년 ),냉장고 7년(대우전자 8년)으로 돼있으나 이를 5년이상 사용하는 소비자들 이 컬러TV 46.9%, 세탁기 27.9%, 냉장고 45%에 각각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가전제품 수리용 부품보유기간이 TV 8년, 세탁기 6년, 냉장고 9년 등으로 국산가전제품의 부품 보유기간보다 길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에따라 현행 가전제품의 수리용 부품보유기간을 실제 수명 이나 사용기간에 맞게 연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가전업체가 부품보유기간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할 수 없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됐 을시에 적용하는 정률감가상각금액에10% 가산해 환불" 하는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도 정액법으로 변경해 소비 자피해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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