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수출 전문기구 설립 필요

오는 10월 발족될 신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공동의 체제구축과 전략기술 수출정보의 상호 교류 및 업계 수출상담지원을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최근 펴낸 "전략기술 통제제도와 국내 산업기술수준비교 분석" 보고서(총괄연구책임자 조성락 산기협 부회장)에 따르면 국내 산업계의 COCOM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고 제도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기업들이 COCOM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하고 관련 기술상담과 정보제공 및 조사 연구를 전담하는 별도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현재 국내 기업들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상의 번잡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포괄수출 허가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확대.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또 COCOM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보유량이 거의 없고 보유 정보의 활용정도가 더욱 낮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정보수렴과 정책건의를 위한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현재 2가지형태로만 구분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출통제 대상국가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산업계에서도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산업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제도(ICP)를 운영해 미국등 선진국과의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피하고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소련등 공산국가들의 군사적인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전략 물자와 고도기술의 수출금지 또는 통제를 목적으로 44년 설립된 COCOM은 상황 변화로 지난 3월 해체되고 오는 10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키로 했으며 우리나라도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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