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계측기업체간 첨예한 마찰을 빚어온 계측기 저작권분쟁이 마침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최근 테스콤 기술연구소가 정진 전자를 상대로 제출한 저작권침해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판단, 정진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무선호출기검사장비 JPS3500A에 대한 제조.판매.배포중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사가 맞소송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테스콤기술연구소는 저작권침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담당변호사 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제조금지청구 등 정진전자를 상대로한 정식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진 전자제품을 구매한 한국이동통신에 대해서도 사용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진전자는 테스콤기술진이 자사에서 유사한 연구에 투입 됐던 인력으로 구성됐고 무선호출기검사장비중 시그널제너 레이터가 자사에서 5년전 부터 개발해온 1GHz제품의 핵심기술을 발췌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법원 결정 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진전자는 변호사선임이 끝나는대로 맞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검사장비지적소유권분쟁과 관련된 양사의 이같은 움직임은 감정 문제까지 겹쳐있어 한치의 양보도없는 법정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그널제너 레이터와 엔코더로 구성된 무선호출기 검사장비는 템셀과 연계돼 무선호출기의 검수와 수리 등을 하는 계측장비로 지난해 테스콤에서 개발,상 품화에 나섰는데 뒤늦게 정진 전자에서 유사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제작, 판매하면서 양사간의 분쟁이 시작됐었다.
한편 테스콤기술연구소에서 준비중인 한국이동통신에 대한 사용중지가처분신 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한국이동통신이 구매한 장비중 정진 전자에서 제조한 90여대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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