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병역특례지정업체에 대한 신청을 이달 25일까지 접수받는다.
병무청이병역특례제도 시행을 위한 지침을 새로 마련함에 따라 병역특례 업체의 추천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상공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협동조합 본부와 시도지회등을 통해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상공부는 신청 접수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내달말까지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병무청에 자격 있는 업체의 명단을 넘겨줄 예정이며 병무청은 상공부의 추천 을 받아 11월초 지정업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새로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병역특례제도가 제조업체의 경쟁력강화에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대상업체를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에 한하기로 했으며 다만 소프트웨어업체를 비롯한 정보처리관련 업종의 업체들은 "공장 등록필 의 제한조건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또중소기업을 위주로 선정하되 * 업종별 신청기업수에 비례하여 추천 하며 *추천기준해당 항목이 많은 기업순으로 추천업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정보처리산업진흥회(회장 김영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정진회 회원사기준으로 전체의 34%인 72개 업체가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돼 7백62명의 기능 인력을 배치 받아 현업에 투입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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