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여원 규모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편중.특혜 배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도 전기조합은 그대로 배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도수)은 최근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와 한국 이동통신이 각각 발주한 34억원과 30억원대의 UPS에 대해 물량배정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발주물량의 83%에 해당하는 28억원을 배정한 것을 비롯 배정신청자격이 없는 일부업체에도 일정물량을 배정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는 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혀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전기조합의이같은 배정관련파문은 이번의 배정금액이 총 64억원에 달해 1백 80억 여원에 이르렀던 전기조합의 지난해 전체 UPS공판실적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물량이기 때문이다.
이번사건의 발단은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가 발주한 34억원상당의 UPS를 배정하면서 전기조합은 물량배정신청을 한 K전기.B전자.T전기등 3개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것을 이유로 UPS협의회의 배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K전기에 전체 물량의 83%에 해당하는 28억여원을 배정해 준 데서 비롯됐다.
이같은사실이 지난달 21일 전기조합에서 열린 전력전자기기협의회에 참석한 UPS업체들에 알려지자 일부업체들은 "현행 전력전자기기배정요령에는 신청업체가 3개사이상일 때에는 1개업체에 50%를 초과해 배정할 수 없도록 돼있다 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전기조합은 "배정요령은 신청업체가 사전에 합의하지 못하고 경합 이 벌어질 경우 배정협의회를 열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 전제하고 이번처럼 신청업체들이 사전에 배정물량을 합의해올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UPS업체들은 "지난해 전기조합이 일정액이상의 발주 금액에 대해서는 나누어 배정하게 돼있던 규정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현행규정대로라면 어느 업체가 단독으로 대형물량의 배정을 신청해오더라도 그 업체에만 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전기조합은 최근 한국이동통신이 발주한 서울지사용 50KVA UPS 14대를 비롯 총 89대분 30억원상당의 UPS를 배정하면서 발주기관의 수의시담 요청서가 조합에 접수된 날 배정신청을 한 I전기등 3개업체에도 일정물량을 배정 해준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현행 전기조합의 전력전자기기배정관련 규정에는 발주기관의 발주 공문이 접수되기 하루전부터 일주일 이내에 배정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물량을 배정해주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일부UPS 업체들은 이른 시일안에 UPS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전력 전자협의회(간사장 임석기)에 요청하는 등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일부업체들은 "이번 기회에 전기조합내 UPS업체들의 총회를 개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 전기조합에서 분리해 별도의 전력전자조합설립을 추진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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