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원자력 기술기준을 바꾸고 원자력 위원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법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하고 1월말쯤 원자력법령정비 추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22일과기처에 따르면 과기처.한국 원자력연구소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의전문가 40~50명으로 구성될 원자력법령정비 추진팀은 과기처가 마련한 3개의 원자력법령 개정안을 검토, 원자력법령 정비의 기본틀을 정한뒤 원자력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과기처는원전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술 기준의 변화를 수용해서 우리의 기술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 기준을 상당히 준용하고 있는 원자력법을개정 우리체제에 적당한 법으로 만들 계획이다.
과기처는또한 현재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위원회의 행정 상의 비능률을 없애기 위해 원자력 위원회를 개편, 과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과기처관계자는 앞으로 원자력 법에 정해야 하는 기술기준으로 이미 고시된 29개중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의 설계기준과 생산업 허가 관련기술적 능력및 품질보증 계획에 대한 기준 등 중요한 기술기준 18개를 반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이밖에 원자력법에 미비한 부분인 산업기술 기준에 대해서는 한 전이 원자력학회 등에 의뢰해 개발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처가마련한 원자력법 개정안을 보면 1안이 방대한 원자력법을 나눠서원자력기본법 원자력이용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 방사성 방호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안은기존 원자력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기술수준에 따라 규제분야,원 자력이용 개발분야, 방사성 방호분야 등으로 전문화 하는 것이고 3안은 원자 력법과 시행령의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술기준에 관한 부분을 보완 하는 것이다.
과기처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원자력정책협의회에 상정했던 원자력법 개정안 을 토대로 원자력법령정비추진팀이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8년 3월11일에 제정된 원자력법은 지난 86년까지 10차례 개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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