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들에 의한 휴대형 전화기의 반입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제품이 출고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6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DSR은 지난해말 미국 모토롤러사의 휴대형 전화 기 2백대를 통관해 일련번호만 부여받은 상태에서 한국이동통신과 AS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고했고 대구의 대가무역도 비슷한 방법으로1백대 물량의 휴대형 전화기를 출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는현재 국내에서 휴대형 전화기를 사용하려면 최종적으로 한국 이동통신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제품들은 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됐기 때문에 기기 사용에 앞선 한국이동통신의 기기등 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등록이 되지 않아 기기를 사용할 수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 않을 경우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한번 수입해 출고 시킨 후 자취를 감추는 일회성의 수법도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고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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