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전기업등 34개업종의 외국인투자를 완전개방하고 부가 통신업 등6개업종을 조건부로 부분개방하는 등 모두 40개업종을 금년부터 추가로 시장 개방했다. 이에따라 올해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작년말의 85.1%에서 86.9% 로 높아지게 됐다.
재무부는시장추가 개방조치를 이같이 밝히고 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에 따라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도 전면 재조정, 오는 96~97년에 개방키 로 한 83개업종중 일부를 95년에 앞당겨 개방하고 개방을 유보한 99개업종종 일부도 97년 이전에 개방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 오는 3월1일 해당 개방품목을 예시키로 했다.
금년부터새로이 개방된 업종은 전기가스및 수도사업 1개,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2개, 운수 창고및 통신업 8개, 농림 어업 광업 5개, 건설업 12 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2개,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8개 제조업 1개, 숙박및 음식점업등 모두 40개 업종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완전히 1백% 개방하지 않은 업종은 1천1백48 개업종중 1백81개 업종에 불과하게 됐다.
이번에개방된 업종중 부분개방된 부가통신업은 외국인지분 50% 이하만 허용되고 영화배급업은 최근 영화교류가 있는 경우등에만 투자가 허용 되며 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은 속기사업 및 번역 통역업만 허용된다.
재무부는조기개방품목 선정기준을 외국인들에게 조기 시장 개방을 함으로써 *기술이전이나 기업경영기법에 도움이 되는 업종 *외국인과 합작하여 외국 시장개척에 유리한 업종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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