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향한 도전! 학교기업

‘학교기업’은 2003년 9월 제정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법률에 근거해 교육전문기관인 대학교와 전문대학, 고등학교 안에 학교기업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각 학교기업은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 교원의 연구 활동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했고, 직접 활용하지 못한 연구결과는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를 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