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향한 도전! 학교기업] 사업현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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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기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학생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활동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생들이 현장 지향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다.

 ◇전폭적인 자금 지원=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3년 9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학교기업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듬해인 2004년 3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고시)을 제정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과부가 학교기업에 지원한 자금은 총 950억원에 이른다. 초기부터 2009년까지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총 317개(누적, 중복 포함) 학교기업에 83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 총사업기간을 5년(2+3년)으로 개선해 53개 학교기업을 선정, 11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기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현장실습 8만9076명, 채용인력 2362명, 매출액 1128억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성과관리 체계 확립=교과부는 올해 학교기업 발전 단계별 특성에 따른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중심형, 수익중심형 성과평가 지표를 차별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학교기업을 교육중심형(17개), 수익중심형(36개)으로 구분했고, 1차년도 사업실적 평가시부터 이 같은 구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학교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학교기업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발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장실습의 질적 관리를 강화한다. 매뉴얼에는 학점 인정과 비인정 현장실습 구성안, 근무지도안, 평가관련 각종 양식, 학교별·업종별 특이사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내실 있는 실습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성과 중심의 사업 관리 방침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성과평가를 통해 실적에 따른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회계부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교기업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사업비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2+3제도 도입으로 2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추가 3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하위 30%는 탈락하고 사업관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맡는다.

 공식적인 회계감사도 실시한다. 회계사, 전문기관 사업담당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비 집행내역, 매출액 관리 등에 대한 심층 조사한다. 일부 전문계고에서 사업비의 부당 집행, 업무상 횡령 등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매출 증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엑스포에 참여해 홍보 광고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학교기업간 협약체결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콘텐츠 제작 업종 6개 학교기업이 이 같은 협약을 시범적으로 체결했다.

 ◇자립화 기반 마련, 활성화 제도 정비=학교기업의 자립화 기반을 확대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업 수익 등으로 자립화가 가능한 학교기업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희망하는 학교기업에는 기술가치평가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올해는 약 10억원이 시범적으로 투입된다.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안 마련 등 제도도 정비한다. 교육과정(또는 특정학과)과 연계 기준, 현장실습 기준, 제한 업종, 학교 밖에서의 운영 기준(건물 임대 여부) 등을 마련한다. 교과부는 매년 전체 학교기업 현황(업종, 학과연계성, 현장실습 유형, 매출액 등)을 4월 연 1회 조사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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