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정보 공개율이 53%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과 위약금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17개 업체에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국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 등 5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정보 공개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요금 등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53.0%)으로, 최초 점검 당시 166곳(29.2%)보다 23.8%포인트 늘었다.
업종별 공개율은 예식장 58.4%(244곳), 결혼준비대행업체 38.0%(57곳)였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여전히 10곳 중 6곳 이상이 온라인에 가격정보를 게시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온라인에 요금을 공개하고도 계약서 표지에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등 표시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사업자 50곳을 집중점검해 17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사례다. 업체별 과태료는 다이렉트컴즈 240만원, 케이앤엠코퍼레이션 200만원, 마주디렉티드 160만원, 바실리움 15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달 말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가격정보 공개 방식도 개선한다. 협력업체가 10곳을 초과해 계약서 표지에 모든 가격을 담기 어려운 경우 대표업체의 서비스 가격만 기재하고, 나머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은 별지나 전자기기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홈페이지나 참가격에는 모든 중요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에 결혼서비스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이어가 가격·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