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물리·작업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 1회당 7만원의 수가를 책정하고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체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환경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침대에서 일어나기, 화장실 이용, 실내 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나타나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르신이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옷 입고 벗기, 침대와 의자 간 이동, 보행 등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비롯해 근력·균형 운동,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조정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는 방문 1회당 40분 이상 제공하며 수가는 7만원이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최대 10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면 1회당 본인부담금은 1만500원이다.
참여기관은 기존 재택의료센터 가운데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이다. 기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상근 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장기요양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는 데서 나아가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