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자동, 보험금은 직접 청구”…시민안전보험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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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까지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내용을 확인한 뒤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기존 지역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농기계 사고나 야생동물 피해 등을 추가로 보장하기도 한다. 다만 지자체와 연도별로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을 확인할 때는 사고 발생지가 아닌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주소지 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담보는 보장지역을 해당 지자체 관내로 제한한다.

광역·기초 지자체 보험을 모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정액형 담보 등은 각 계약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사망·후유장해 등 정액형 담보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비슷한 이름 담보라도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 대중교통 사고는 전세버스 포함 여부 등이 다르고, 스쿨존·실버존 사고는 보장하는 부상등급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개물림 사고도 일반 병·의원 진료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당시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청구한다. 사고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담보는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면 보험기간 중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가입정보는 '재난보험24' 시민안전보험 조회에서 연도별·지자체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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