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운영 방식 도입에 나선다. 기존 운영업체를 거치는 구조를 바꿔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판매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퇴직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찰 참여도 제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직계약 휴게소 8곳의 시범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범운영 대상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여주(인천 방향), 대천(서울·목포 방향), 장유(서부산 방향), 군위(부산 방향) 휴게소와 신설 휴게소인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방향) 등 8곳이다.
입찰은 푸드코트와 간식류를 판매하는 열린매장, 카페,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다. 카페는 일반 카페와 2000원 이하 커피를 제공하는 실속카페로 구분한다. 식사·간식 매장을 통합하고 업종별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전체 입찰을 10개 사업권으로 나눴다.
실속카페와 편의점은 각각 4개 휴게소를 묶어 입찰한다. 저렴한 판매가격을 유지하면서 상품 공급과 물류·재고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낙찰 업체는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 위탁이나 위탁판매 등은 금지된다. 위반 시 계약 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사업자 선정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임대요율을 높게 제시한 업체가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이행능력과 서비스운영능력, 가격점수를 종합 평가한다. 일정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과 혜택을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식사·간식 매장은 판매가격과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를, 실속카페는 커피 가격을 평가한다. 편의점은 1+1 행사와 포인트·제휴 할인 등 고객 혜택을 살핀다. 사업자가 제안한 가격과 서비스 수준은 향후 운영 평가에도 활용한다.
전관 특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대표자인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술능력평가에서 25점을 감점한다. 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공고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의 첫 단계”라며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8개 휴게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