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에 연간 2조7000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중증·응급수술과 분만, 소아진료 보상을 확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보상이 높은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계획과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조건부 보상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 확정한 연간 3조6000억원 규모의 수가 구조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우선 2조7000억원 투입 시기를 확정하고, 나머지 9000억원은 연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3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처치 2740개 항목에 수가를 10% 추가 지급한다.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도 10%를 가산한다.
지역 우대수가 적용 대상에는 비수도권과 경기 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권, 인천 서북·중부권 등 수도권 6개 취약지가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에서는 진찰료와 입원료에 5%를 가산한다.
기본진료 보상도 확대한다.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초진 6%, 재진 4% 인상하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높인다. 환산지수 연계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8840원에서 내년 2만1210원으로 오른다.
입원료 기본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인상한다. 간호인력 배치에 따른 가산도 확대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일부 간호등급 입원료는 66만8000원에서 79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중증·응급 최종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 항목의 수가를 20% 높인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야간·휴일 응급 중증수술 가산은 기존 최대 350%에서 450%로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는 추가 지역 가산을 적용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 보상도 늘어난다. 임신 34주 미만 조산아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하는 중증모자센터에는 기존 분만 수가에 264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지역 우대수가를 더해 추가 보상액이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검사 항목의 수가는 인하한다. 검체검사 중 과보상 항목 702개의 수가를 조정하고 기존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해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 CT·MRI 검사도 480개 항목의 수가를 조정해 연간 약 7000억원을 절감한다. 중증·응급진료에 필수적인 일부 검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체검사 위·수탁기관의 보상체계도 개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각각 직접 지급하고, 검사 품질관리와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을 2년간 실시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주요 수가 개편을 시행하고 지역 우대수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