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28일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1차 금속제조업 1800억원, 의복·신발·가구제조업 1500억원, 식료품제조업 1200억원, 숙박·음식점업 400억원 등이다.
일자리창출 기업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늘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기업은 2%,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 기업은 3% 이상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최소 증가 인원은 1명이다.
청년과 취약계층 고용에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일반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1명 고용하면 2명을 채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도 일반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2명으로 계산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근로자 1명을 1.5명으로 인정한다.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에는 고용 증가율 기준을 0.5%포인트(P) 낮춰 적용한다.
투자확대 기업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 기업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면 투자금액을 10%, 500억원 이상 1800억원 이하이면 2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지방 기업은 각각 5%, 15%로 기준을 낮췄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투자하는 기업도 지방 투자 비중이 80% 이상이면 지방 기준을 적용받는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기업은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두 계획서 가운데 하나만 제출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계획서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실제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 등 불성실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