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약 75억원의 환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인원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 83건에 대해 약 24억7000만원을 직접 환급했다.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카카오뱅크와는 피해금 반환 절차를 마련해 412건, 약 50억1000만원의 환급을 지원했다.
이달 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이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확인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공식 절차가 없었다. 거래소가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계정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피해금을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코인원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장기간 거래소에 남아 있던 피해금의 환급을 추진했다. 서울경찰청이 수천 개 계좌의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를 확인하면 코인원이 피해금 산정과 반환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4년 10월부터는 카카오뱅크와 피해금 환급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며 반환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일부터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코인원이 직접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팀은 피해금 환급과 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2024년 서울경찰청 감사장과 올해 6월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코인원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