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오세훈 테마주'…일제히 '30%'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아

Photo Image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양화학·산업·폴리, 항소심 선고 후 곧바로 급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른바 '오세훈 관련주'로 묶이는 주식들이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진양화학과 진양산업, 진양폴리 주가는 이날 재판 결과가 알려진 뒤 전 거래일보다 각각 29.81%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세 종목은 오 시장과 연관된 정치 테마주로 증시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다. 지난 6월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도 진양화학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진양산업과 진양폴리 역시 상승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기업과 오 시장 사이에 직접적인 사업상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오 시장과 경영진 등이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관련주로 분류된 것이다.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7월 22일에는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진양 계열사들도 오 시장과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슈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서 모두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