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동감독 12월 첫발…신규 감독관 '수사·송치'까지 실전훈련

숙련 감독관 노하우 36개 점검항목으로 표준화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 모의실습
8개 지방정부 27명 참여…수료평가 통과해야 자격
경기·제주 등 5곳 12월~내년 1월 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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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이 사업장 점검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정부는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36개 점검항목으로 표준화하고 지방정부의 실제 감독 수행능력도 사전에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인 '감독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이 모두 신규 인력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 숙련 감독관이 여러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실제 업무 방식을 체계화했다.

매뉴얼에는 36개 점검항목별 확인 자료와 판단 절차·기준, 후속조치를 담았다. 임금이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처럼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심층검토'로 구분해 현장 쟁점과 판단 사례를 제시했다.

신규 감독관들은 2주간 이론교육을 받은 뒤 6주간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에서 실습한다.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노동감독 전 과정을 반복해서 익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계·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실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체험형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을 받았다고 모두 노동감독관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교육 이후 수료평가를 실시해 통과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한다. 충분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만 현장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노동감독관 교육에서는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수료했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 소속 27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실제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준비 상황도 사전에 점검한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초기 감독에 착수하는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직·인력·교육 등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확인한다.

사전점검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미비한 사항은 감독 착수 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선정하고 12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감독에 착수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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