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장형진 고문 측, MBK에 고려아연 지분 얼마에 넘기나…법원 제출 명령에 '촉각'

KZ정밀 제기한 '영풍 이사진 배임' 논란 등에도 영향 미쳐

대법원이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측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맺은 계약서의 문서제출 명령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이를 법원에 실제 제출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법원은 장형진 영풍 고문 측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1심과 2심 법원이 영풍 측에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위해 2024년 9월 MBK 측과 맺은 경영협력계약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한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구체적인 문서제출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문서소지자인 장형진 고문을 상대로 문서제출을 명령한만큼 경영협력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 이사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풍과 MBK 측이 맺은 경영협력계약의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콜옵션 행사가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 및 장형진 고문 측과 MBK 측 추천 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날과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부터 영풍과 장형진 고문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일부는 MBK 측에 매각될 수 있다. 이사회 과반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만큼 공시대로라면 공개매수 완료 2년째인 이달 중순부터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MBK 측에 매각되는 영풍과 장형진 고문 측 보유 고려아연 주식의 가격이 관심을 끄는 건, KZ정밀이 그동안 주장한 영풍 이사진 측의 배임 가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콜옵션 행사가격이 현재 100만원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는 고려아연 주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영풍 측의 계약 체결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공개매수가격과 콜옵션 행사가격 사이의 차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둘 사이의 가격 격차 역시 손해가능성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KZ정밀 측은 영풍 이사진이 회사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MBK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한 계약이 사실이라면, 영풍과 영풍 주주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풍과 장형진 고문 측이 MBK 측에 매각하는 고려아연 주식의 가격은 2024년 9월 공개매수 이후 추측만 무성하다. 영풍·MBK 측의 첫 번째 공개매수 가격인 66만원에 고정돼 있다거나, 혹은 공개매수 가격이 오르면 콜옵션 행사가격은 낮아진다는 등 각기 다른 관측과 여러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MBK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 보도자료를 내고 “한 매체의 보도에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가 높아지면 MBK의 콜옵션 행사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같이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콜옵션 행사가격은 고려아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합의된 가격으로 고정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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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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