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중고차 몸집 커지자 약관 재정비…직거래 책임은 이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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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당근〉

당근이 '당근중고차'와 '당근부동산'에 플랫폼 책임을 최소화하는 별도 이용약관을 신설했다. 거래 당사자에 책임을 명시한 이번 약관 신설을 계기로 플랫폼이 이용자 피해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모든 서비스에 통합약관을 적용해 오다 최근 당근부동산·당근중고차 서비스 이용약관을 각각 신설했다. 당근이 별도 약관을 마련한 것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당근은 새 약관에서 부동산과 중고차 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회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히 개인 간 직거래에서 당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약관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당근부동산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직거래 서비스'와 '중개사 서비스'를 별도로 구분했다.

'회사의 지위 및 역할의 한계'에 대해 명시한 제5조에서는 당근을 “온라인 정보제공 및 게시 공간(플랫폼)을 제공하는 자이며, 이용자 간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책임제한 및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한 제18조에서는 “직거래 거래에 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가, 중개에 관한 책임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당근중고차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도 개인 직거래와 전문 딜러를 통한 거래를 별도 방식으로 규정했다. 딜러의 자격과 인증, 허위매물 관련 규정 등도 새 약관에 담았다. 중고차 약관 역시 당근의 역할을 플랫폼으로 한정했다.

전문가는 이 약관에 대해 직거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진단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거래 주체는 플랫폼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므로 허위정보, 사기, 목적물의 하자, 계약불이행 등 법적 책임은 직거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당근이 전자상거래법상 신원확인 등 의무를 위반하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중고거래와 비교해 거래 금액이 큰 만큼 부동산·중고자동차 이용약관을 별도로 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 교수는 “부동산과 중고차는 일반 중고물품에 비해 거래액이 크고 전문딜러가 일반 당사자인 경우도 있는 등 거래 정보가 복잡하다”면서 “일반 중고거래와 구분해 별도 이용약관을 마련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당근의 서비스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근의 부동산 중개대상물 위반의심 적발 건수는 2022년 36건에서 지난 7월 22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7월 기준 직방(195건), 다방(161건)에 비해 소폭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당근은 부동산에 대해 직거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들 플랫폼에 비해 여전히 위험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국회는 직거래도 플랫폼의 책임으로 보는 반면, 플랫폼은 책임 소재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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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당근부동산·중고차 서비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 자료: 당근 홈페이지 내용 정리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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