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8억원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인원은 5만3865명으로 2849명(5.6%) 늘었다.
자동차보험이 전체 적발금액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장기보험 적발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한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를 신속히 퇴출할 방침이다.
보험종목별로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 46.5%를 차지했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으로 42.7%를 기록했다.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43억원(14.9%) 늘어 종목 중 증가액이 가장 컸다. 생명보험 적발금액도 약 375억원으로 60.2%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이 3798억원으로 전체 61.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 1081억원(17.4%), 고의사고 864억원(13.9%)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1473억원으로 399억원 늘었고,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과장은 1253억원으로 185억원 증가했다.
연령별 적발인원은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다.
직업별로는 보험업 외 회사원이 1만46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무직·일용직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 회사원과 모집종사자를 합한 적발인원은 167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50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 증가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공조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향후 경찰청·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는 목표다.
내년 3월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 등록을 신속히 취소할 계획이다. 실손·자동차보험 사기를 대상으로 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병원에서 무료 진단이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 제안을 받으셨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