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비만치료제 '가짜 주의보'…위조 마운자로·위고비 반입 급증

올해 8월까지 비만치료제 5030건 적발
제품 성분 함량 제각각·미확인 불순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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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비만치료제가 급증하면서 불법 의약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이 적발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유효성분 함량이 제품마다 크게 달랐고 미확인 불순물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최종적으로 위조품 판정을 받았다.

관세청은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크게 늘면서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주요 반입 경로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4.2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비만치료제는 모두 6223건이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49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 순이었다.

비만치료제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불법 의약품 전반에 대한 적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은 6만여 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약 2만1000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해외 반입 의약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가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한 품목은 정해진 수입요건을 갖춰야만 통관할 수 있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역시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에 포함돼 있어 세관의 관리 대상이다.

세관은 엑스레이 검색과 개장검사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통관을 보류한 뒤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한다.

단순한 수입요건 미비를 넘어 밀수입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와 처벌에도 나선다.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에 대한 정밀 분석에서는 해외직구 의약품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과 불순물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품별 유효성분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 미확인 불순물이 검출됐다.

유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제품은 의약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장 유통체계인 콜드체인 없이 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운자로는 원칙적으로 2~8℃에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제조 단계뿐 아니라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도 적정한 온도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성분과 유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은 의약품으로서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으며, 이후 상표 권리자의 감정을 거쳐 위조품으로 최종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약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도 국경 단계에서 불법 의약품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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