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전주기 지원체계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을 '국내 창업 지원 후 해외 진출 지원' 방식에서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전제로 한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과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도 해외 진출 단계마다 개별 사업에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기업의 성장 이력을 연계해 스케일업과 수출까지 이어지는 연속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해외 진출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거점도 단순 사무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금융·투자·법률·인증·현지 채용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거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주로 있었다”며 “해외 전시회에 여러 번 참석하는 것보다 대기업이 먼저 길을 열고 대기업과 동반하고 협력해 함께 진출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10여년 전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합적인 거점과 원스톱 지원, 동반 진출이 함께 조화롭게 이뤄져야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모친 주거 보증금 지원과 증여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모친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약 9900만원을 상환하고 배우자가 2억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증여세 문제를 제기했다. 배우자가 빌려준 2억2000만원에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이자가 비과세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임대인 측에 직접 송금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제기된 이후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금요일 납부했고 세액이 약 100만원, 가산세까지 포함해 165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후보자의 처신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행동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논란도 다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해 약 4년간 실제 거주한 뒤 2020년 총선 출마를 계기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다.
최 의원이 언론에서 제기된 갭투자 논란에 대해 묻자 이 후보자는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임 기간 대표발의 법안 수와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 관련 대표발의 실적 등을 거론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꼭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세척 공정 등에 사용하는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로 규정한 사례를 들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IPCC에서 온실가스로 다루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 탄소·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