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구비 제도 개선 논의…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Photo Image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연구재단 제공)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처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2026년 연구비 관련 주요 제도 개선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처장 협의회 회장과 권역별 협의회 부회장 등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처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재단은 간담회에서 △연구재료비 사용 증명자료 간소화 △연구시설·장비 통합구축·운영 비용 안분 △소액과제(5000만원 미만) 샘플정산 △회의비 사용기준 변경 △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완화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연구혁신비 신설 등 올해 주요 연구비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연구재단은 증빙과 정산 절차를 합리화해 연구자가 행정업무보다 연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처장 등으로부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과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연구혁신비가 연구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연구재단은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운영 결과를 살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과 제도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처장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재단은 정부 정책과 연구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