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불법건축물 단속 등 부서별 활용
3㎝급 전자지도와 연계해 공간정보 행정 고도화

경기 고양특례시가 농지 전수조사와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수㎝급 드론영상을 자체 제작해 행정 부서에 제공한다.
시는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전담인력이 드론 촬영부터 영상 보정, 자료 제공까지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 보유 드론은 수㎝급 정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이를 농지 이용 실태 확인, 불법건축물 단속, 도시계획·개발 검토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외부 용역에 맡기던 정사영상과 3차원(3D) 경사사진 일부를 자체 제작하면 비용을 줄이고 자료 제공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각 부서는 필요한 시점에 공간정보를 받아 현장 조사와 행정 판단에 반영하게 된다.
시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을 통해 고양시 전역의 정사영상도 매년 구축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3월 총사업비 68억원을 들여 시 전역 268㎢를 대상으로 3㎝급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을 완료했다.
정사영상은 촬영 각도와 지형 높낮이 등에 따른 왜곡을 보정해 지표면을 수직으로 내려다본 형태로 만든 영상지도다.
고양시는 구축한 공간정보를 민원 처리, 도시계획, 개발사업 검토, 불법사항 조사 등에 활용하고,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자료로도 연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과 드론영상 자체 제작을 통해 행정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