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업계에 이어 생명보험업계도 사업자대출 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사용됐는지 사후 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대출이 생활자금 등으로 우회 활용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자율규제 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6월 손해보험협회가 유사한 내용 준칙 제정을 예고한 데 이어 생보업계까지 사업자대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자율규제에선 보험사가 취급한 운전자금 대출이 당초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담겼다. 기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한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자금용도외 유용'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후에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운전자금과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이 점검 대상이다. 다만 자금 유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경상적 영업여신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한 이후 3개월 내 차주로부터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받아 실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 고액 대출이나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서면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방문 점검도 진행된다.
대출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도 이어진다.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최초 적발 시 3년간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되며, 추가 적발 시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사기나 사문서 위조 등 중대한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준칙 제정은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업자 명목으로 받은 대출이 주택 구입이나 생활비 등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될 경우 가계대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개최된 가계부채 회의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증가세가 안정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며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손보업계에 이어 생보업계까지 동일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면서 보험권 사업자대출 취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18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공고문을 통해 “정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사업자대출 등이 대출목적 이외 용도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