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이 것' 못하면 면허 박탈”…교통사고 늘자 결단 내린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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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고령층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한다. 사진=게티이미지
교통법규 위반자 면허갱신 기준 강화

일본이 고령층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강화한다. 이미 특정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주차와 가감속 페달 조작, 주변 상황 확인 등까지 점검 범위를 넓힌다.

3일(현지시간)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과속 등 지정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된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기능검사'의 평가 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

현재 일본에서는 해당 연령대 운전자가 면허를 연장하려면 실제 차량을 이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좌·우회전과 정지선 앞 일시정지 등의 운전 행동을 평가해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1종 면허의 경우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

새로운 평가에서는 주차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도 추가된다. 차고에 차량을 넣는 상황을 가정한 '방향 전환' 과정을 통해 가속 및 제동장치를 얼마나 정확히 사용하는지 살핀다.

교차로나 정지선 부근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는지도 평가 대상이 된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 운전자가 직접 고개를 돌려 양옆을 확인하는지 점검하는 '안전 확인' 항목이 신설된다.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감점 기준 역시 강화된다.

시험 기준이 높아지면서 통과 비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찰청이 지난 7월 새 평가 방식을 147명에게 적용한 결과 합격자는 81.6%에 그쳤다. 기존 방식의 지난해 합격률 93%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일본이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데는 운전시험을 통과한 고령자 가운데서도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본 경찰청이 2023년 면허를 갱신한 75세 이상 운전자를 2년간 관찰한 결과,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으면서 운전기능검사를 통과한 운전자의 사고 발생 건수는 10만명당 1575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이력이 없는 동일 연령층의 사고 건수는 10만명당 571건으로, 두 집단 사이에는 약 2.8배의 격차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일본처럼 특정 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제 도로 주행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현재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제 주행 상황과 가상 환경을 활용해 운전 역량을 측정하는 평가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한·일 양국은 고령 운전자 관리에서 단순 연령 기준을 넘어 실제 주행 역량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일본은 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이미 실차 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도 추가로 높이고 있다. 한국은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조건부 면허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이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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