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자의적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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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왼쪽)과 최기식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 2026.9.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자당 소속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당 의원들을 기소했다는 것이다.

김태규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 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 놓고 법을 적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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