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00억 탈루혐의 '산불 카르텔' 10곳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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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산불피해 복구사업 부정입찰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포착된 '산불 카르텔'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산불피해 복구사업 부정입찰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원가 계상 등 탈루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체는 총 41개이며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원이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약 6500회 입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260여회 낙찰에 성공해 약 230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업체의 사업장을 반복적으로 옮기며 입찰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했다.

탈루 수법은 크게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와 자격증 대여료 등 불법비용 계상,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끼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낙찰받은 유령업체와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업자를 다르게 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소득을 여러 업체로 분산하기도 했다.

산림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산림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리고 대여료를 급여 형태로 지급해 비용 처리한 혐의도 포착됐다.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이나 일용근로자를 유령업체 대표로 내세운 뒤 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빼내거나, 지출하지 않은 돈을 잡비·기타 비용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일시보관과 계좌조회 등 수단을 동원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부당이익을 빼돌려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 일가의 자금출처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가 확인되고 처벌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한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산불 유령업체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라며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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